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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의 안전한 사용 방법
귀하 카드의 부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서명란에 뒷면 카드 즉시 받으신 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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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 공개 하지 마십시오.
- 규칙적으로 카드 분실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카드번호가 적힌 영수증 사본, 항공권 등은 즉각 소각 합니다.
- 비밀번호를 기억하십시오.
- 의심스러운 업체의 경우 관련 소비자단체에 문의하여 신뢰도를 확인하십시오.
- 거래 상대가 의심스러운 경우 신용카드 정보를 제공하지 마십시오.
- 온라인 계좌 또는 인터넷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비밀번호를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마십시오.
- 해당 계좌를 이용하여 구매 결제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계좌 정보를 제공하지 마십시오.
부정거래 감별방법
카드 부정거래는 카드회원이 아닌 사람이 실행한 거래를 의미합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부정거래가 있습니다.
- 카드 분실 또는 도난:
카드가 분실 또는 도난 되어 카드회원의 허락 없이 카드가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 카드 미수령:
카드 발행사가 회원에게 보낸 신규발급 또는 재발급 카드를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회원에 의하지 않은 거래가 담긴 청구서 내역을 받아보기 전까지는 카드의 분실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 신청서 사기(Fraudulent Application):
회원의 개인 정보가 신용카드 신청에 도용되는 경우 입니다. 고객으로부터 불만사항이 접수되거나 카드 발급 직후 계좌가 연체관리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런 종류의 사기는 포착되기 어렵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카드를 발행한 은행의 고객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타 기관에 대한 대출 신청이 신용 불량으로 기각되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이름으로 카드가 발급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 위변조(Counterfeit):
회원의 거래은행에서 카드가 발급되었어도 회원에 의하지 않은 거래가 청구서에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회원의 계좌에 연결된 위조카드를 만들어 승인 받은 거래를 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 계좌 탈취(Account Takeover):
회원은 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나, 누군가가 회원임을 사칭하여 카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이며, 보통은 다른 주소를 사용합니다. 회원은 청구 서가 배달되기 전까지는 이런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 비대면 거래(Card Not Present):
회원은 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나, 누군가가 회원의 카드번호를 이용하여 우편판매, 전화주문 또는 인터넷 거래를 하는 경우입니다. 회원에 의하지 않은 우편/전화 주문 또는 온라인 거래가 명세서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카드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원의 카드를 발행한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즉시 신고하십시오. 발행기관에서는 회원의 카드를 정지하고 새로운 카드를 발급할 것입니다. 우편물 수령주소가 변경되었는지 발행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십시오.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부정거래가 이루어졌다면 부정거래를 해당 발행기관에 신고하고 신규 카드 발급을 요청하십시오.
또한 신용정보기관에 해당 사건을 신고하시면, 회원 파일에 “부정거래 발생” 메시지가 추가될 것입니다. 또한 본인의 신용기록 사본을 요청하여 세심히 확인하십시오.
마스타카드는 회원을 보호합니다.
마스타카드의 "책임 면제(Zero Liability policy)" 정책에 따라 회원은 카드 부정거래로부터 보호됩니다. 회원의 마스타카드로 직접 승인을 받은 거래만 결제하면 됩니다.
회원 계좌에 문제가 없고 안전한 카드 사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최근 12개월 동안 두 건 이상의 비승인 거래가 보고되지 않은 경우, 비승인 구매액에 대해 회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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